1억여 원 빼돌려 잠적했던 서귀포시 모 농협 직원 구속
1억여 원 빼돌려 잠적했던 서귀포시 모 농협 직원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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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귀포시 모 지역 농협 직원이 조합원 돈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가 2년 6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특히 농협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조합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귀포시 모 지역 농협 전 직원 A(4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모 지역 농협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농민 등이 비료 대금을 낸 것을 외상 처리하거나 납부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 농협은 2013년 4월 특별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해 8월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0일 목포경찰에 검거됐다.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사태가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고 지점장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14년 8월에는 서귀포시 모 축협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을 부정 인출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2013년 7월에는 도내 모 지역 농협 농자재백화점에서 수억원 상당의 하우스 자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는 농협이 조합원이나 주민 신뢰를 잃는 것을 방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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