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선교사’ 징역 4년
‘성추행 선교사’ 징역 4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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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의 딸을 상습 성추행한 협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의 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사는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A

씨와 A씨의 딸(당시 9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A씨의 딸을 방으로 데려가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의 심리 평가 등에 담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정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죄경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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