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교사 호봉 계산 실수에도 “안 돌려줘”
계약직 교사 호봉 계산 실수에도 “안 돌려줘”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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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시 권리 소멸”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잘못 산정해 실제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9개월간 지급해 온 사실이 제주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미지급 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 초등학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13호봉을 책정했어야 했지만 경력산정 환산율을 잘못 적용해 2.8년의 경력을 미인정함으로써 계약기간(2014~2015년 9개월간) 3호봉 낮은 10호봉에 준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경력 산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면서도 받지 못 한 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교사가 현재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계약(현재는 재계약)이 이미 종료됨으로써 권리가 일체 소멸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당시 근로계약서에 잘못 계산된 호봉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책임은 서명한 해당 교사에게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민법에서는 임금 채권의 소급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어 도교육청의 판단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도교육청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에 10호봉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급여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누락분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노무사는 "근거를 차근차근 따져봐야겠지만 감사결과상으로는 교육청이 기간제라는 타이틀에 얾매여 노동자의 광범위한 권리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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