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루 포획 시행 3년…농작물 피해 감소
道 노루 포획 시행 3년…농작물 피해 감소
  • 오세정 기자
  • 승인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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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면적 78ha서 49ha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노루 포획에 따라 피해면적·보상액이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면적이나 피해보상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2013년 시행 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피해면적이 78ha에서 49ha로 줄었고, 피해보상금도 5억6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피해 농가수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피해면적 및 보상액은 줄었으나 피해 농가수는 그대로인 이유에 대해 해발 400m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포획이 이뤄짐에 따라 예전 다수(5~8마리)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2~3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획된 노루는 4597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627말가 포획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2월말에 노루 개체 수 및 적정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3월중에 전문가 및 환경·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노루 포획 연장 여부 및 포획을 중단할 경우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 마련과 함께 포획한 노루를 관광 등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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