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도내 모 대학교수 구속
‘비리’ 도내 모 대학교수 구속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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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건설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 증거를 조작한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국제대학교 박 모 교수(57)를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임모(54)씨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63, 여)씨 등은 각각 배임증재와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2년 국제대 기숙사 신축 BTO사업을 담당하면서 건설업자 임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8월에는 임씨와 이 대학 구내식당 및 편의점을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 학교에 9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박 교수는 특히 지난해 4월 대학측의 고발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 보조원 김씨에게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김씨는 박 교수가 수수한 2000만원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건축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증거를 위조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학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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