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11년 만에 파업 ‘가결’
대한항공 조종사 11년 만에 파업 ‘가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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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 쟁의행위부터”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사측은 투표절차가 위법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 등 총 1106명의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조종사측은 우선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해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 50%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검토 뜻을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와 조종사노조규약 제52조에 따르면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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