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가산 불이익 없애
제주도는 27일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 등 세금 납부 기간을 하루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27일일 경우 28일 납부하더라도 20%의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과태료와 범칙금, 도로.하천 사용료 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의 납입기한도 하루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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