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돼지 도체등급판정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도 축산물등급판정소 예산을 올해보다 20.5%나 삭감한 69억7,40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소ㆍ돼지의 도체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등급판정소 예산은 현재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액의 일정 부분을 등급판정 수수료에서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등급판정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소의 경우 한마리당 등급판정 수수료를 1,600원에서 2,500원으로, 돼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수수료 인상폭이 너무 높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내년도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등급판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부담을 늘리는 수수료 인상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축산농가는 “소ㆍ돼지 도체등급판정이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축발기금 재원이 부족하면 농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도내 양돈농가들은 돼지 출하시 등급판정수수료(300원), 도축세(2,400원), 검사
수수료(500원) 등 한 마리당 1만4400원~2만9900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또 한우를 출하할 때 드는 제비용은 한 마리 당 도살해체수수료(6만1000원), 도축세(2만
3000원), 검사수수료(2000원), 등급판정수수료(1600원), 자조금(2만원) 등 10만76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