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ㆍ관리 종합대책 마련
곶자왈 보호ㆍ관리 종합대책 마련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군, 불법행위자 강력조치

남제주군은 곶자왈 보호ㆍ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남군은 곶자왈지역에 대한 불법훼손과 희귀식물 굴.채취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ㆍ단기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까지 곶자왈 훼손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가축사육행위, 경작행위, 자연석 등 굴.채취 행위를 조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곶자왈 보호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불법행위 정보수집 및 수사,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곶자왈 감시요인을 종전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보호안내판을 5개소 더 추가해 10개소로 하며, 불법행위 신고자에 최고 5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GPS) 구축사업과 병행해 골자왈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기초조사에서는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이용, 곶자왈 분포지역, 곶자왈식생 및 토양조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곶자왈지역에 대해 산지정화 관리구역 지정ㆍ관리를 검토하고, 희귀ㆍ특산식물 등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기능 강화 등을 위한 연구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남군 관내 곶자왈지역은 무릉~신평곶자왈, 상창~화순곶자왈, 수산곶자왈 등 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