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부른 서귀포시의 어설픈 행정
‘줄소송’ 부른 서귀포시의 어설픈 행정
  • 제주매일
  • 승인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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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절대정화구역(교육기관 5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성산읍 오조리 성신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한 것은 지난해 2월이었다. 이 건물은 장기간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모두 173개실이 들어서는 대규모다.

문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19m)에 유치원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는데 있다. 시는 설계사가 인근의 유치원을 누락(漏落)시킨 현장조사서를 제출했고 이를 믿은 게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일로 말도 되지 않는 구차한 변명(辨明)일 뿐이다.

이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은 곧바로 서귀포시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서귀포시는 허가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해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不服)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訴)를 제기했는가 하면 도교육청도 제주도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불필요한 고소 및 고발사태를 초래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미숙하고 어설픈 업무처리였다. 이는 기본부터 잘못된 시정(市政)의 낯부끄러운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서귀포시로선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선 안 된다. 시정에 대한 불신(不信)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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