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 소방차량을 도 입 과정에서 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 결되는 주요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 에서 구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2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생화학테러 등 특 수재난사고 발생 시 오염지역에 출동해 인명구조와 위험물질을 분석·제독하기 위한 특수 소방차량인 생화학인명구조 차 량을 도입했다.
그런데 지난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방물품, 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에 따르면 도가 구입한 생화학인명구조 차 운전실에 양압장치 설치가 누락된 것 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및 평가를 담당한 제주도 관계자 A씨가 납품 예정 구 조차량 운전실에 양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B자동차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는 계약 체결 후 B사와 함께 구 조차량 제작사가 위치한 외국에 방문, ‘양압장치를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하지만 기능을 100% 보장 못 한다’는 제작사의 답변을 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호흡용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납품실적 산입을 잘못해 부적격 처리돼야 할 업체가 선정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태가 엄중하다고 판단, 징계시효과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치 차원에서 엄중한 인사조치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양압장치는 분석실(지휘실)과 운전실 내의 압력을 실외 공기압보다 높게 유wl해 외부 오염 공기의 유입을 차단, 차량 탑승 소방대원들의 안전 보호 설비다.
소방당국이 밝힌 호흡용 공기공급장치는 양압장치가 고장 등으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2중의 안전장 치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와 계약 대자 장의 제안서에 양압장치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양압장치를 대신해 호흡용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했다는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특수 소방차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수요기관의 모든 규격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호흡용 공기공급장치 가 양압장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차 량 운용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