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6월 7건 적발…2명 구속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타인 명의 물건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등 관련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건에 2명을 적발, 구속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실제로 이 기간 인터넷 사이트 검색활동과 함께 경찰서별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자기 땅인 것처럼 속이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해 7억 여 원을 챙긴 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할 경우 범죄현장이 발각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범죄자들의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7월 한달 간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한 가운데 개인 신상정보 유출 및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미등록 전매 알선행위자는 공범으로 반드시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 단속기간 8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61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대포폰 등 2088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포차 유통관련 사이트 15개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