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어른들의’ 갑질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어른들의’ 갑질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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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연중 캠페인 갑질타파
“일할 사람 많다” ‘공갈’ 청춘 울리는 횡포
시급 6030원 거부···4500원 지급 사례도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휴학생 김민수(22·가명)씨의 시급은 4500원이다.

해가 바뀌어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지만 김씨가 받는 돈은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일하면서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8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김씨는 “최저임금을 맞춰주지는 못해도 시급을 조금이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점주는 “시급은 원래 점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라며 단번에 거절했다.

그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고 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수한(20·가명)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인턴으로 주 60시간을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았다.

한 달 총 근로시간(240시간)으로 따진 이씨의 시급은 5000원. 호텔 측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한 것이다.

이에 항의했지만 “어차피 일할 사람들은 널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결국 호텔을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갑(甲)질’ 행태가 여전, 당국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시정 조치’만 하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아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주들로 하여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턱없이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일삼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한 갑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법 위반으로 얻을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실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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