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잘못된 행정 후폭풍 ‘줄소송’
서귀포시 잘못된 행정 후폭풍 ‘줄소송’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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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9m 거리에 숙박시설
절대정화구역 내 허가 ‘모순’
교육청·건축주 양측서 ‘민원’
▲ 성신유치원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제주도교육청 제공>

서귀포시가 교육기관 50m이내(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을 스스로 어기고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가 관련 법을 시행하는 교육청과 당사자인 건축주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설계사가 부지 인근의 유치원을 누락한 현장조사서를 제출했고 이를 믿은 게 실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건축 부지가 유치원 19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건축주는 문제가 불거진 후 서귀포시가 건축주에 대해 내린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17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해 2월 성산읍 오조리 성신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건물은 장기간 취사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173개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의 부지는 유치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형태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50m이내 구역에 숙박시설 설치를 금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에 위배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서귀포시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귀포시는 허가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건축주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계사가 제출한 현장조사서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며 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 인지 후 지난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조속한 설계변경허가서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도 여러 차례 발송하며 뒤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뒤 갑자기 중지명령을 받게 된 건축주는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도교육청은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더불어 건축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올렸다가 각하되고,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경찰서에 건축주를 고발하는 등 당초 허가를 적합하게 내 주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여러 불필요한 고소고발 사태가 잇따랐다.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이 해당 신축건물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차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감사위의 관계 공무원 조사도 판결 확정후 재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유치원을 모르고 허가했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내달 법원의 판단과 서귀포시의 대응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처분 소송 결과는 오는 3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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