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제주 광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 오세정 기자
  • 승인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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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양식광어 식품 안전성 확보 지도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내 외로 출하되는 양식광어에 대한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 행정시,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제주도는 매주 1회이상의 불시 단속을 시행하고,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인 5월, 10월 중에는 생산자 단체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해나갈 것이고, 횟집 등에서 양식광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출하 양식장의 안전성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양식수산물을 도내 외 유통 시에는 출하 전에 안정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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