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부정사용 ‘집유’
오토바이 번호판 부정사용 ‘집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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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으로 사용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5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씨는 폐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해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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