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조사서 86% ‘도움됐다’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도입 이후 도내 이혼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조사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도의 현황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1454건으로 전년보다 163건(89.9%)이 감소했다. 이중 실제 이혼까지 간 경우는 전년보다 135건(86.4%) 줄어든 859건으로 이혼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의이혼의무상담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종전 이혼 숙려기간 중의 1회성 상담에서 5회 이상 장기상담과 가족회복 심화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정적 이혼이 아닌 실제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와 부부갈등 등을 파악,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혼율 감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신청부부들을 대상으로 의무 상담 제도의 효과성 등을 묻는 설문 결과 신청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담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75.9%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86.2%가 의무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혼신청 가정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1.2%가 부부 상담 이외에 부부성격 검사, 심리치료, 부부 및 자녀상담 등의 전문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위기가정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협의이혼 의무상담 제도를 기반으로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비행청소년, 결손가정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