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산지 훼손 수천만원대 벌금형
무단으로 산지 훼손 수천만원대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이들에게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최모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 임야 7204㎡의 나무를 제거하고 중장비로 땅을 고른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임야 약 2600㎡에 대해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파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경우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으며, 김씨에 대해선 “면적이 비교적 작고, 지가 상승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