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위험수위 넘었다
'사이버 폭력' 위험수위 넘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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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점점 그 도가 지나쳐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6월 3개월 간 사이버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0명을 검거,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는 1923건이 적발돼 3221명을 검거, 이 중 295명이 구속되었음을 감안하면 사이버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번 전국에서 단속된 사이버 폭력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49명보다 63.3%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제주의 경우 통신 및 게임사기가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협박 및 공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인터넷은 정보검색·e메일·채팅 등 개인 삶에서부터 기업의 경쟁전략, 전자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그 어떤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디지털 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나라는 인구의 70% 이상인 30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IT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그늘도 깊어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스토킹, 욕설 등 사생활 침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인터넷 예절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는 IT강국은커녕 아직 멀었다고 하는 편이 옳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죽 했으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까. 이번 단속결과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올해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추진키로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인터넷 에티켓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물론 정보화에 따른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당위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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