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름 살포비용 부정 수급 영농법인 대표 등 7명 입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제주시에서 물거름 살포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모 영농조합 법인 대표 A씨(45) 등 6명과 모 유통센터 대표 B씨(40)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7명은 2013년 12월10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69만평의 땅에 물거름을 살포하지 않았으면서 살포했다고 제주시에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86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사망자 5명, 폐업법인 3개 등 35명의 물거름 살포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물거름이 토지에 뿌려지더라도 금방 흡수되거나 말라버리게 돼 물거름이 살포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의 구별이 어렵고, 해당 면적도 광범위해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받아낸 보조금을 법인 운영비, 물거름 살포차량 유지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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