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필수요소‘안전거리 지키기’
안전운전 필수요소‘안전거리 지키기’
  • 한재문
  • 승인 2016.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거리란 안전운전을 위해 제동거리만큼 유지해야 하는 앞차와의 거리를 말한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 공부하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얼마 전 필자는 야간근무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 중이었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는 차량들이 많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차량들이 많았다. 변전소 사거리에서 구 세무서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무려 네 번이나 신호를 받았다.

도남사거리 오르막길을 진행 할 때 1차로와 2차로 차량들은 초록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들 중간에는 도남으로 내려가는 우회전 차량이 있었다.

직진신호등이 켜질 때 우측에 보행자등도 동시에 켜지게 돼있다. 보행자가 초록 신호에 따라 횡단할 때 우회전 차량은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멈추어 선다.

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필자는 전업사의 반짝이는 네온을 잠깐 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생소한 이름의 그 외제 차량이 바로 눈앞에 정지해 있었다. ‘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짧아 앞차와 추돌하고 말았다.

안전거리는 꼭 자동차도로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날씨가 춥다고 뜨겁게 달아오른 난로 옆에 바짝 붙어서 불을 쬐이다가는 옷을 태워먹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듯이 우리생활에도 안전거리는 필요하다,

사소한 실수가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생명선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는 대략 43만여 대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운전자에겐 많은 참을성이 요구될 것이다.

급하다고 앞차 뒤에 딱 붙어서 따라가다가는 추돌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제 교통문제의 책임을 국가에만 묻지 말고 차를 가진 운전자라면 안전거리 확보, 주차질서 등 교통법규 질서를 준수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차량이 많을수록 짜증을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배려와 양보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