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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