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 온천지구 복구 정당”
“세화·송당 온천지구 복구 정당”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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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 취소 소송 원고 패소

개발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 온천지구에 대한 행정당국의 산지복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15일 A조합이 세화·송당 온천지구에 대한 산지복구대집행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이 10년 넘게 중단됐고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며 “특히 사업 부지를 방치하면 부지가 더 훼손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제주시가 훼손된 산지를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복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화.송당 온천관광지 사업은 1994년 1조534억원을 투입해 세화리와 송당리 일대 236만3000㎡(71만5000평)에 관광호텔, 상가, 온천장, 식물원,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난 2004년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2011년에는 개발승인이 취소됐고, 2012년 온천원 보호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 복구를 명하는 ‘산지복구행정대집행’을 통해 훼손된 산지를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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