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별장 토지 등에 중과세 부과 필요”
문대림 “별장 토지 등에 중과세 부과 필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늘어나는 세원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