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늘어나는 세원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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