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 아닌 의무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 아닌 의무
  • 고정국
  • 승인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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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약 43만 5000여대에 이르렀다.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서 있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재난현장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소방차 긴급출동 시 일부 운전자의 ‘나 몰라라’식의 제 갈 길 만을 고집하며 피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방당국의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활동에 힘입어 더디지만 주민의 협조가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함마저 든다. 올해는 주요 도로에서 재난발생 시 출동하는 긴급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긴급출동 시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의도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리절차는 긴급차량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통해 위반여부를 가리게 된다.

긴급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는 모든 긴급차량에 부착돼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대상은 소화전 설치장소에서 반경 5m이내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방차진입 곤란지역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 취약지역이 해당된다.

사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계도활동과 캠페인은 10년 넘게 지속돼 왔지만 해당 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119가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친숙하다는 온정주의로 이른바 솜방망이 단속이란 지적도 없지 않았다.

미국 오레곤주의 경우 소방차 긴급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한화로 최대 8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다.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도 120만원에서 24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 2년 동안 운전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긴급출동 시 도로상에서 소방차가 뿔나면 현장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재난수습은 지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올해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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