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통로 악용 無査證제도 보완을
밀입국 통로 악용 無査證제도 보완을
  • 제주매일
  • 승인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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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무사증(無査證) 입국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2년 5월. 관광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기대와 달리 성과는 미미했다. 입국(入國) 대상을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초청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이 전면 허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11만3825명, 2013년 42만9221명, 지난해 62만9724명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들로 당초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명(明)이 있으면 암(暗)도 있는 법.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악용되어 무단 이탈자가 늘어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282명에 불과하던 무단 이탈자는 2013년 731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4353명으로 급증했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이에 반해 무단 이탈자 적발률(검거율)은 평균 29%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2일 제주에 관광을 온 베트남인 155명 중 59명이 무더기로 종적(蹤迹)을 감췄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신병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31명은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의 합법적 제주 체류기간은 30일간으로, 이달 12일부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무사증 외국인의 무단 이탈이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 세계가 ‘테러공포’에 시달리는 가운데 만에 하나 테러범이라도 잠입(潛入)했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관련당국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당국은 철저한 공조(共助)체제를 갖춰 무단 이탈 베트남인 검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차제에 밀입국 통로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숱한 시련을 겪고서도 아직까지 ‘안전 불감증(不感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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