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부동산 투기잡기 본격 나섰다
제주검찰 부동산 투기잡기 본격 나섰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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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등과 협의체 구성
기업형부동산 투기 등 단속

검찰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와 경찰, 세무서, 자치경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유입인구 증가 및 제2공항 건설계획 등 부동산 수요 증가에 편승한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투기사범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부동산거래·개발행위에 관한 수사 및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별로 부동산투기 대책기구를 설치했지만, 개별 기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가장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무등록 중개·미등기전매 알선 등 ‘불법 부동산 중개 및 투기조장 행위’, 산지훼손·무단형질변경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 등이다.

검찰은 유관기관 부동산투기 관련 대책기구 간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 투기사범 발생 및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신속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 정보를 공유, 기관 간 합동 단속을 전개해 행정적 점검과 동시에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는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사범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조세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병과하는 등 투기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투기 수요 발생 자체를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 신속·엄정한 수사를 벌여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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