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제주예총)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 오던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예총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원활한 대외 활동을 위해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새로운 운영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명시됐다. 예전 사무처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던 것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제주예총 회장은 활동비 명목으로만 한 달에 약 20만원을 받았고, 보수나 다른 수당을 받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오던 회장, 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예총 임원진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11일 제주예총 제32대 회장 선거에 부재호 제주연극협회장(현 제주예총 사무처장)이 입후보했다. 임원 선거는 오는 17일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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