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돼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표시대상 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2t 미만),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등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했다.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은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구입가격의 1.5%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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