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양심불량 농가’ 여전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양심불량 농가’ 여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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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지난해 137건 적발…공급 중단·회수 조치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농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8건과 행정행위미이행 13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농업인 7명은 면세유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석유판매업체 1곳은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지난해 적발된 면세유 부정사용 규모는 2만7262ℓ로 3300만원 상당이다. 지난해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중단 이전에 미리 면세유를 공급 받아 차량 등에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관원은 이들 농업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토록하고, 농협을 통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면세유 판매업 지정을 취소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매매, 폐기, 양도 등 보유현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정행위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배정된 면세유를 회수 조치했다. 회수물량은 23만3000ℓ로 7600만원 상당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도·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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