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125신설-145곳 폐업
제주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놓고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 15곳에 대해 직권으로 소매인지정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매인 지정이 소된 이들 업소는 사실조사 및 청문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담배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올들어 제주시내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신규업소는 125곳이며, 145곳은 자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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