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업무 영향력 행사기관에 투표독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제주도 김 모 과장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 6∼7일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방문, 부재자신고 또는 투표참여를 독려한 혐의다.
주민투표법은 특수관계 및 지위를 이용해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에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안에 대한 투표운동 관여 행위, 조직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부재자신고서 대리작성 등의 논란에 대해 모든 부재자신고서를 정밀 검토, 확인해 본인의 동의없이 부재자신고를 대리로 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설명회장과 각종 교육현장, 각 지역에 감시ㆍ단속반을 투입해 공무원의 투표운동과 투표운동에 이르는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감시ㆍ단속 활동을 강화해 주민투표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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