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소재 식당 폐건물 안에서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이모(4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자신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이 무자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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