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강모씨(46)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21분께 남제주군 안덕면 처남 K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데 불만, 흉기로 K씨의 목 부위 등을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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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강모씨(46)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21분께 남제주군 안덕면 처남 K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 데 불만, 흉기로 K씨의 목 부위 등을 찌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