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자신이 돌보는 원아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4·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28분께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원아 B군이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는 등 보름여 간 40차례에 걸쳐 원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아동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횟수와 피해 아동의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혼자서 원아 16명을 돌보다 범행에 이른 점과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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