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환경파괴 행위 묵인
행정당국이 환경파괴 행위 묵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서고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환경파괴를 허가해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남제주군이 특정업자에게 위법사실이 발견됐는데도 골재채취허가를 연장해 줬다”며 이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남제주군은 서광서리 공동목장을 임대해 골재를 채취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허가량을 초과해 채취계약기간을 연장해 줘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제주군은 3만평 이상의 채석장 허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고 굴착 깊이도 허가규모를 3배가까이 넘겨 굴착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시정조치 등 환경파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마을 청년회 환경감시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제주군의 환경보호 행정은 환경파괴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남제주군이 마을 환경 감시단의 환경파괴 진상확인 요청에 “증거자료를 갖고 오라” “고발하려면 해봐라”는 식의 고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제주군 당국의 이 같은 처사는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며 사업자와의 은밀한 결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남제주군은 이 같은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업자와의 뒷거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기되는 환경파괴 의문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장 환경파괴의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