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입국(入國)한 베트남인 31명이 무더기로 종적을 감춘 것은 지난달 13일이었다. 이들은 일행 59명과 함께 하루 전인 12일 제주에 들어왔다. 이를 감안하면 ‘철저하게 계획된 도피 행각’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으나 무려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그야말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셈이다.
이들의 행방과 관련해선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첫 번째가 최근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이 강화되자 어디선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는 것으로 당국의 희망사항이다. 일각에선 어선 등을 이용해 이미 제주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두 명도 아닌 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종적이 묘연한 탓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무비자로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번에 사라진 베트남 사람들도 무사증(無査證)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왔다. 현재 관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니, 불법 취업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체 관광객 중에 범죄자들이 섞여 들어왔을 경우다. 특히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가운데 만에 하나 테러범이라도 잠입(潛入)했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검거를 위해 전국적으로 비상(非常)이 걸린 상태다. 이에 반해 31명이 종적을 감춘 제주사건에는 고작 제주출입국사무소 인력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다른 사안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코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형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제주 역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검거에 관계기관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