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도의회에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의회에 지방계약직에서 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임용돼 근무하던 중 약정기간 만료로 직을 면한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과 다른 정책위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의회 의장의 면직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 상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통보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임기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향후 원고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아, 당연퇴직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징계로 본다면,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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