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장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피부관리실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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