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만 3필지 이상 제한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분할규제 대상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으로 원칙적으로 2000㎡ 미만으로 3필지 이상 ‘쪼개기’하는 분할을 제한한다.
다만 2필지 이하는 2000㎡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필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진입로 형태를 구획해 분할하는 경우 통로의 길이가 ▲10m 미만은 너비 2m ▲10m 이상~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읍·면지역은 4m)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에 앞서 농지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기능강화지침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각 2000㎡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2000㎡ 미만으로 분할은 토지를 소유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 2필지 이하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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