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이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51·여)씨와 감사 B(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에 있는 소나무와 등 1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제거하고 형질 변경을 통해 1억17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직선 거리로 10km 이내에 있는 이곳 임야를 ㎡당 4만5000원 정도에 사들인 뒤 12개 부지로 쪼개기를 해 ㎡당 10∼12만원에 되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3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발이나 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