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인근 산림 훼손 농업법인 대표 영장
제2공항 인근 산림 훼손 농업법인 대표 영장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이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51·여)씨와 감사 B(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에 있는 소나무와 등 1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제거하고 형질 변경을 통해 1억17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직선 거리로 10km 이내에 있는 이곳 임야를 ㎡당 4만5000원 정도에 사들인 뒤 12개 부지로 쪼개기를 해 ㎡당 10∼12만원에 되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3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발이나 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