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35)씨는 요즘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다. 지난해 가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도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회사를 그만둔 후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 모르게 일을 했던 것”이라며 “부모님 용돈과 조카들 세뱃돈 때문에 설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양모(46)씨 역시 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고 우울하기만 하다. 지난 3개월간 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해서다.
양씨는 “잠도 안 자고 눈을 비벼가며 일을 했지만 야근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설 전에 일부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3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2013년 1326건(2297명), 2014년 1324건(2411명), 지난해 1593건(2483명)이다.
체불 임금은 2013년 92억4500만원, 2014년 95억1400만원, 지난해 69억2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 처리 건수는 2013년 293건, 2014년 284건, 지난해 30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고된 임금 체불 건수의 31.8%(507건)가 건설업으로, 410개 사업장에서 939명에게 24억819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는 도내 주택 건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이 상승한 데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다.
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면 근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