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자 어디에···“그들이 IS였다면”
무단 이탈자 어디에···“그들이 IS였다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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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31명 보름째 소재 파악도 못해
범죄·테러 연계될 경우 ‘대형 사고’ 우려
“도내 유관기관 공조 체제 강화 등 필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무더기로 사라진 베트남인들의 행방이 보름이 넘도록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 이탈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주에 입국한 후 사라진 베트남인 59명 중 31명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다.

지난달 16일 베트남인 8명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보름이 넘은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최근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이 강화되자 베트남인 31명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어선 등을 이용해 이미 제주를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만큼 잠재적 범죄자군으로도 볼 수 있지만 관계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종적을 감춘 것도 문제지만 테러범이나 강력 범죄자 등이 단체 관광객에 섞여 들어왔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검거를 위해 전국적인 검거망이 동원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에 대한 수색에는 사실상 제주출입국사무소 인력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무더기로 사라진 베트남인 검거를 위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제주도·경찰·해경 등 유관기관의 총력 대응과 함께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행방이 묘연한 베트남인 31명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일반 단속을 병행해 지속적인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만 말했다.

도내 외사 분야 전문가는 “사라진 베트남인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만일 테러범이나 강력 범죄자가 들어왔다면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법 위반이 된다.

무사증 입국에 따른 무단 이탈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적발 건수는 2011년 53명, 2012년 147명, 2013년 172명, 2014년 602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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