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월 한 달을 갈치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제주어민의 생업(生業)을 끊는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내 어민들은 7월 달엔 갈치를 잡을 수가 없다. 문제는 대형쌍끌이나 대형선망, 기선저인망 등 육지부 기업형 어선들에겐 ‘혼획률(混獲率)’ 기준을 적용해 금어기(禁漁期)에도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밥상에 올리는 갈치의 80%를 도내 어민들이 생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반발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주어민들의 손발은 묶어놓은 채, 알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은 치어(稚魚)를 비롯 작은 생선들마저 싹쓸이하는 육지부 대형 어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도내 어업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에도 역행(逆行)하는 몰염치 그 자체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 성토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민들은 제주 근해연승어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어린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는 육지부 기업형 어선들의 남획(濫獲)방지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 등 관련당국이 적극 나서 어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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