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행위 봉쇄”
“곶자왈 훼손행위 봉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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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12월까지 단속 착수

남제주군은 관내 곶자왈 지역 산림 불법훼손 및 희귀식물 굴.채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현장위주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남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곶자왈 지역 산림보호 관리대책’을 발표, 오는 12월말까지 곶자왈 지역 자연석 채취 및 희귀식물 굴.채취, 야생동물 포획 등을 단속키로 했다.

남군은 별도의 감시원을 채용해 현장위주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남군은 곶자왈 지역에 대하 중장기 보호대책수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곶자왈 분포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정밀지도 제작 및 활용시스템 구축사업(FGIS)하고 있다.

남군은 이밖에 고해상도 위성영상 항공사진을 이용한 표본점을 배치하고 표본점에 대한 식생 및 토양조사를 실시해 곶자왈 분포면적을 구획해 장기 보호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남군은 산림보호담당 등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남군지역에는 현재 무릉~신평곶(서광곶 포함), 상창~화순곶, 수산곶 등의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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