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추진
앞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을 이행치 않은 자동차소유자의 번호판을 영치 가능토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의 도로 운행을 방지함은 물론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현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벌칙은 도로 운행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이어서 통상 ‘도로교통법’ 위반시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도로운행 여부를 확인키 곤란, 처벌도 할 수 없는 셈이다.
문제는 자동차 증가와 함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 관청이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을 방지, 피해자 배상도 원활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게 되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