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도중 동료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말싸움 도중 동료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말싸움 도중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제주시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용역회사 동료 B(38)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와 함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0년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