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영호 판사는 남편이 빌려준 9000만원을 대신 받겠다며 아내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A씨의 남편은 “피고(B씨)에게 9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며 다툼이 일자, 아내(A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조로 9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이 과거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앞세워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작성된 위임장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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