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해야”
오영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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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금으로 건서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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